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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인접한 동물화장장 신축 불허 정당" 확정

등록 2023.02.02 16:26:32수정 2023.02.02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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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이고, 진입로 확보 불충분

지자체가 동물화장장 신축 불허가

대법원 "지자체 재량권 행사 정당"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화장장 신축 신청을 '학교와 인접하고 진입로 확보 관련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구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대구 서구에 동물장례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서구청에 신청했다. 묘지관련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을 지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구청은 201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부결 사유를 밝히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A씨는 부결사유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다음 달 서구청은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재차 동물장례시설 신축을 신고했다. 서구청은 2019년 4월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 ▲학교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한 입지 적정성 기준 불충족 등을 이유로 A씨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입 도로 규정과 관련해 A씨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와 학교 사이 거리가 300m 이내로 인접하지만, 학교 시설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이를 뒤집어 서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진입로 부분에 대해, 1㎞ 사이 짧은 진입로에 최소 폭 4m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5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신청한 내용의 실질은 건축허가이자 개발행위허가인데, 입지의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논리 구성에 일부 법리 착오가 있지만, 서구청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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