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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스탱크에 화염병 던진 러시아인, 법정서 "죄송"

등록 2023.02.02 16:40:53수정 2023.02.02 16: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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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후 술 의존" 범행 인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의 가스탱크에 화염병을 던진 4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일 일반 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자신이 일하던 제주의 공장에 침입해 직접 제작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바닥과 가스탱크에 각각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화염병은 터졌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그을음 피해에 그쳤다. 다만 이 불로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A씨가 창업 실패 등으로 술에 의존해 지냈다"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공장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공장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술을 줄여나가겠다. 선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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