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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방지' 보은군, 축산분뇨 부숙도 무료 서비스 실시

등록 2023.02.07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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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7일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7일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부숙도 분석 무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가축분뇨 악취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부숙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아야 한다.

1500㎡ 규모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살포가 가능하다.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는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를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퇴비 더미를 뒤집어 주며 부숙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퇴비 시료를 기준에 맞춰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분석실(043-540-5778)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미생물실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미생물을 함께 살포하면 부숙을 촉진하고 악취를 더 줄일 수 있다.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은표 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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