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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등록 2023.02.09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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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보 실패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을 잃게 된 역말1지구.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 소유권 확보 실패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을 잃게 된 역말1지구.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역말1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으로, 조합측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련법 조항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를 결정하고, 용도를 이전으로 환원하기 위한 실효 고시를 이날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지정·고시된 역말1지구는 조합 측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한 곳으로, 63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돼왔다.

하남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소유권을 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확보하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번 조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도 모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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