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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2970억 규모 녹색보증 공급

등록 2023.03.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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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95%까지…중소 100억·중견 200억원

올해부턴 발전기업 '자가용'도 지원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내 혐기성 소화설비(바이오가스화 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내 혐기성 소화설비(바이오가스화 시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녹색보증 공고를 낸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29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2억원 늘었다.

올해 3차년도를 맞은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과 함께 탄소저감 능력도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사업 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 보증을 받는다.

대출 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되며 지원 폭이 늘었다.

그동안 지원 대상 확인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턴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산업부는 녹색보증 사업을 통해 지난해 2818억원, 2021년 3643억원의 보증을 공급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선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 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일부 분담하겠다"며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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