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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 짓고도 대금 지연…다인건설에 62억 지급명령

등록 2023.03.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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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62억 지급하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주상복합건물 '로얄팰리스' 등 오피스텔을 시공하면서 하청업체에 62억원 가량의 대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1~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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