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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부터 추가 조정

등록 2023.03.19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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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등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3.03.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등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3.03.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된다.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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