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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용역 또 도의회 제동…하반기 추진되나

등록 2023.03.20 18:23:43수정 2023.03.20 1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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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위 "국제공항 용역 관련 근거 없어…조례 먼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 예산 승인이 지연되면서 용역은 하반기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방안 수립 용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경기국제공항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예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합리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국제공항 용역 관련 근거가 없다. 예산 집행 보고가 아니라 조례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연구용역에 수원 군공항 이전이 포함돼 결국 이전하는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현재 군공항 이전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번 용역은 경기남부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 설치와 그 필요성, 배후지 종합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진행한 김상곤(국민의힘·평택1) 부위원장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집행은 어불성성이라는 의견이 많다. 절차상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다뤄야 한다"며 현안 보고를 마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국제공항 비전·추진 방안 수립 용역'은 하반기에나 발주 가능할 전망이다.

도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절차상 오는 6월 회기에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 승인 관문이 남아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용역·포럼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다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치면 조례안은 6월에나 상정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해 예산 심의 당시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3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뒤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1~2월 정책연구용역 사전준비, 3월 착수보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용역 추진이 불발됐다. 당시 도시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국제공항추진단장 부재 등을 이유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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