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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인공위성 77개 감시 품목' 첫 발표…北 무력도발 대응

등록 2023.03.21 11:00:00수정 2023.03.21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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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품목, 제3국 우회 北수출 금지

개인 4명, 기관 6개 독자제재 지정

尹정부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

[서울=뉴시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3.20

[서울=뉴시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3.20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는 21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하고,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은 ▲리영길(당 군정비서) ▲김수길(前총정치국장) ▲정성화 ▲TAN Wee Beng(싱가포르) 등 개인 4명과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 (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 (싱가포르) 등 기관 6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 및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월10일)에 이어 감시·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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