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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측 증인 신문 거부…재판 지연 전망

등록 2023.03.21 15:05:09수정 2023.03.21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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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인 신문 예정됐으나 증인 아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 재판 속행 진행한 뒤 피해자 증인 신문 먼저 진행할 예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캡처=넷플릭스) *재판매 및 DB 금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캡처=넷플릭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국인 여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재판이 미뤄지면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에는 2명의 변호사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과거 행적과 조력자 유무 등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 5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시간 내로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는 1~2명의 증인 신문밖에 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 방어권이나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 측 증인은 다 나오서 진술했는데 피고인 측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적어도 15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인 신문을 통해 교리 문제와 세뇌 문제에 대해 신문할 수밖에 없고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진실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아닌 1~2명의 증인 신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 참고인 등 진술서 형태로 조사가 다 이뤄졌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이 현출됐다고 보이며 신문 필요성은 없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날 정씨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않았으며 증인 신문을 거부하자 신청한 증인 전부를 신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정씨 측 변호인의 행동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씨 측 변호인은 지연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명이 입장을 번복해 당시 허위로 진술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 뒤 정씨 측 증인 신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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