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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괄임금 폐지' 보도에 "확정된 것 없어"

등록 2023.03.23 09:23:42수정 2023.03.23 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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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 청취 중…말할 단계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서로 합의를 통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한 계약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개편 추진 국면에서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면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야근'이 만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서로 합의하에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면 계산상 복잡함을 더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접근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으니 청취하면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 보도된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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