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원안 가결
21일 자치행정위 부결→24일 본회의 원안 의결
제천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찬반 표결을 거친 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천으로 이주한 재외동포를 지역주민과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천 체류 고려인에게 주거·생활 지원은 물론 한국어·생활법률·취업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재적의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본회의에 올려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1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찬반 3대 3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려인 지역정착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지원방법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안팎에서는 불과 나흘 전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찬성 가결로 바뀐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주요 시정을 놓고 지역 정치인들 간 힘겨루기가 이번 부결된 조례안의 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 1월 고려인 이주를 담당할 ‘미래전략팀’을 신설한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는 재외동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 17명의 방문단이 오는 26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를 돕는 '협력관'을 현지에서 임명하는 등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