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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3월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록 2023.03.24 14: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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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3월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다.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에 소재하는 8000여개의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이 분납할 세액도 오는 8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연장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10월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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