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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

등록 2023.03.24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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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2.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2.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표 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10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들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열린노조에 2%대 기본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조는 1800명 기준 1만1000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명 기준 7000시간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조합 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사가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열린노조가 조정을 신청하면 중노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재안을 내놓는다.

조정 기간에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양측 입장차가 클 경우 내려진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021년 5월에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획득한 바 있다. 당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사상 첫 파업을 시작한 지 14일 만에 노조는 기존 노사협의회가 확정한 임금인상률 4.5%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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