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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민형배 꼼수탈당·안건조정위 무력화 사과해야"(종합)

등록 2023.03.26 14:55:20수정 2023.03.27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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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취사선택 아닌 지적도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월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월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6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검찰 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실패를 복기해 본다. 우리는 민주당이 '강한 의지'에만 몰두하느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돼있던 민심'에는 철저히 무지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그 앎은 단순한 앎이 아니라 참된 앎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포함된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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