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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갈등유발 거리축소 개정조례 원안 공포

등록 2023.03.27 12:52:51수정 2023.03.27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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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개정조례 재의 요구에 이유없어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거리축소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별다른 이유가 없어 공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의회가 지난 14일 의결한 '갈등 유발시설 사전고지 거리축소' 조례 개정안은 갈등유발 시설이 공동주택지 인근에 들어설 때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현행 1㎞에서 500m로 축소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되어있어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 일부지역 주민과 민원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1000m에서 500m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취지인데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로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피 시설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고지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업주의 부담만 덜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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