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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려 당선된 신협이사장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3.03.27 14:00:16수정 2023.03.27 1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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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려 당선된 신협이사장 2심도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남 보성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성 모 신협 이사장 A(69)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기부행위를 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협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달라'며 동창 관계인 조합원 2명에게 150만 원을 건네고, 신규 조합원 7명의 가입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으로 경쟁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했다. A씨는 2018년 투표 없이 이사장에 당선됐다.

1심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A씨의 무거운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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