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동, 술자리 욕설, 종목단체장 징계…의정부시체육회 '골머리'

등록 2023.03.30 06:00:00수정 2023.03.30 16:03: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드민턴 부회장단 단체 채팅방에 야동

술자리서 이사들 간 싸움 '폭언과 욕설'

체조협회장, 보조금 비정상적 집행 논란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단체 채팅방에 부적절한 동영상을 올리고 술자리에서 이사들 간 욕설 싸움이 벌어진 데 이어 체육회 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등 경기 의정부시체육회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의정부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체육회 종목단체 중 하나인 배드민턴협회 부회장단 단체 채팅방에 야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단톡방에는 19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 중 한 부회장이 술에 취해 야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24일에는 시체육회 이사회가 끝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이사들 간의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사회 관계자 10여명이 있던 자리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 이사가 여성 이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후 여성 이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체조협회장과 사무장이 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시체육회에서는 체조협회에 대회 개최 준비 등을 위해 2017~2019년까지 3년간 4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체조협회장이 1건, 사무장 2건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적발됐다.

시체육회는 체조협회장이 지난 2018년 보조금 150만원 중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135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A사무장의 경우 2017년 받은 보조금 180만원 중 162만원과 2019년 보조금 140만원 중 120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2월 체조협회장에게 5년, 사무장에게는 3년의 자격정지 징계와 지급한 보조금의 2배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들은 해당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체육회와 관련한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명호 의정부시체육회장은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당사자의 사과가 우선적으로 있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술자리 싸움은 당사자들이 만나 화해를 한 상태다. 지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