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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하영제 체포안 오늘 표결… 與 과반 "불체포특권 포기"

등록 2023.03.30 07:00:00수정 2023.03.30 0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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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유 설명 뒤 무기명 표결

하영제 "檢 과장" 호소에도…당 냉정

여, 가결시 이재명·노웅래 부결 공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가 30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과반수가 찬성 표결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무기명 표결 결과를 두고 여야가 반대 방향의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듣고 표결을 실시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 요청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돼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이날은 보고 이후 첫 본회의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의 '부(否)' 표결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전날(29일) 기준 참여 의원은 58명이다. 서명에 참여한 이철규 사무총장은 "표결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하 의원 상황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부당한 특권을 누렸다는 취지의 대야 공세 전략이다.

이태규 의원은 서약서를 발표하면서 "더이상 불체포 특권을 의원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기명 투표인만큼 자율 표결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도 여야간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노웅래·이재명 의원 표결 결과와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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