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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모텔 떠도는 주거 위기가구…보증금 600만원 지원[서울해요]

등록 2023.04.01 13:00:00수정 2023.04.01 19: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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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위해 맞춤형 지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04.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시촌과 모텔 등을 전전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주거 약자를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고,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복지재단은 주거 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 일부 등 주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서울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고시원과 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 약 29억원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58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으로 대상 가구의 월세 비중은 67.7%에서 36.7%로 감소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했다. 고시원,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는 이전 대비 19% 감소했다.

재단은 올해도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150여 가구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라면 이달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거주지 내외에 붕괴·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노숙·고시원·모텔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의 범죄로 신변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내 10년 이상 된 다가구·다세대 등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가구에 대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의 반지하 개선에도 나선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하려면 각 관할 구청에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반지하 주택은 20~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안심주택',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안심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안심동행' 등 세 분야에 대해 향후 4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못미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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