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삼표그룹 "사법 절차 성실하게 임하겠다"

등록 2023.03.31 17:03: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실질적 권한 행사한 회장 경영책임자로 기소

삼표 "사업장 현장 안전 확보 위해 지속적 노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삼표그룹은 31일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향후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은 이날 뉴시스 취재진에게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고였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등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