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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공무원 폭행…보은군 노조 "무관용 강경 대응"

등록 2023.04.02 10:16:03수정 2023.04.02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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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공무원 폭행…공직사회 공분

5일 악성민원인 관련 성명서 발표 예정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 29일 오전9시30분께 술에 취한 민원인이 충북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사진은 현장 모습. 2023.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 29일 오전9시30분께 술에 취한 민원인이 충북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사진은 현장 모습. 2023.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서 술 취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해 공직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보은군공무원 노조는 무관용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경찰, 보은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9시30분께 술에 취한 민원인 A(65)씨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왔다.

A씨는 에너지 바우처 문의를 위해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사소한 마찰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오후 4시20분께 센터를 재방문한 A씨는 흡연과 폭언, 협박을 하며 한 차례 더 업무를 방해했다. 이를 말리던 직원 B씨에게는 주먹까지 휘둘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A씨는 폭행 등 동종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분한 공직사회는 해당 민원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진석 보은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일선에서 비일비재한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앞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폭언을 하는 민원인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5일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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