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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통합돌봄 시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전액무료

등록 2023.04.01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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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기본돌봄, 스마트돌봄 등…3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대전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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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3일부터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민선 8기 약속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돌봄제도 미적용자 중 돌봄 필요한 어르신(만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만50세 이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면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재가, 이동지원, 주거편의, 영양급식, 단기시설 보호 등 5개 기본돌봄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5개 자치구는 기본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일시재가사업은 위기사항 및 돌봄사각 대상자로 재가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동지원은 거동불편대상자가 병원, 관공서 등 외출이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동행 서비스다.

영양급식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퇴원 등으로 영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질병 등을 고려한 저염식 등 개인별 맞춤형 영양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거편의사업으로는 가정내 시설물 보수 및 수리, 세탁, 방역, 청소 등을 지원한다. 가족돌봄 중 긴급상황이나 퇴원환자, 시설퇴소 등 단기입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우울증, 치매 등 위험요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스마트돌봄사업, 홈 케어링 콜 서비스도 시행된다.

퇴원환자 발굴 및 연계지원사업, 방문건강의료 지원사업 등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된다.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유성구와 대덕구가 노인의료통합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형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통합돌봄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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