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되레 활성화 발목 우려 제기
"기존 사업허가권자 허가권 반납 문제, 지위 인정해야"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5개 회원사 대표들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3.04.05. (사진=울산상공회의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05/NISI20230405_0001235207_web.jpg?rnd=20230405170701)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5개 회원사 대표들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3.04.05. (사진=울산상공회의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풍력발전사업자 모두가 탄소중립 실현 등 정부 목표 달성에 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사업에 진입하면서 복잡·다단한 인허가 협의 및 민원 대응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회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아래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지난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이다.
풍력발전업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발의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발전사업허가 획득 사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나 현재 시장이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협의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찍이 추진돼 온 사업이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 또한 금지되며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
해당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속앓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 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