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당 수수료 3천원…청소년 담배 '댈구'해준 나쁜 어른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20대 2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제주=뉴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가 SNS에 올린 담배 등 대리구매 광고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age.newsis.com/2023/06/01/NISI20230601_0001280075_web.jpg?rnd=20230601143311)
[제주=뉴시스]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가 SNS에 올린 담배 등 대리구매 광고 글.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 및 제공한 혐의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대리구매 광고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으로 담배 수량과 종류를 정해 구매했다.
구매한 담배는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에서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은밀히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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