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LPG 1t 화물차 구입하면 100만원 지원한다

의정부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규모는 총 30대 3000만원이며, 현재 3대가 접수된 상태로 27대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t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다.
조기폐차 대상뿐 아니라 등급에 상관없이 일반폐차 대상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유차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28-4423)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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