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망 20대 포르쉐 만취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재판부 "누범 기간중 운전"…사고후 숲속으로 도주했다 트럭운전사에 발각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당시 차량은 포르쉐로, 약 160㎞/h로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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