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피해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전액, 토지는 절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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