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원심은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혐의
원심 무기징역…공범은 징역 30년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18715002_web.jpg?rnd=20220419154422)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하기 전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의 살해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으며,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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