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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미행 촬영·가수 위치정보 제공…흥신소업자 재판행

등록 2023.09.22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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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살인 예비 의뢰인과 남자가수 차량 확인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흥신소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 혐의로 B(32)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C(3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B씨의 의뢰에 따라 살인예비 피해자 미행 및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회 위치정보 수집,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된 B씨는 7월20일 A씨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올해 2월 모 남자가수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및 자동차 차적조회 의뢰로 자동차 소유권 등록 내역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 흥신소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흥신소 업무 계약서.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흥신소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흥신소 업무 계약서.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2023.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수사를 통해 돈만 주면 쉽게 타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점, 흥신소업자는 의뢰 동기에 무관심한 채 경제적 이익 만을 위해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행태를 확인했다.

불구속 송치된 흥신소업자 A씨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펼쳐 여죄를 규명한 후 직접 구속했다.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준비하는 흥신소 의뢰자의 범행 가능성을 차단해 추가 범행도 방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흥신소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3400만원 상당은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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