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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여유분, 제약사에 연구개발 용도 무상 제공

등록 2023.09.24 12:00:00수정 2023.09.24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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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대조·연구용 백신으로 지원 결정

대조백신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9.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후속백신을 개발·연구 중인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백신 비축분을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연구기관에 최대 3000바이알의 코로나19 백신을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조백신은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에 활용된다.

그간 국산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까지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연구기관이다. 단 대조백신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정보는 질병청 홈페이지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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