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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분야 상생 노력 확산…동행기업 선정 나서

등록 2023.09.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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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시정명령 이상 위반 없어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3점 부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목표로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를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을 받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시정명령 이상의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뽑힌 기업에 대해 올해 연말 열릴 선정식에서 선정서를 수여한다.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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