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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수익 전달책 70대 징역 1년

등록 2023.09.29 10:00:00수정 2023.09.29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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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SNS 계정으로 친분 쌓은 뒤 금품 요구…피해금으로 가상화폐 구입해 전달

재판부 "사회적 폐해 큰 범죄,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허위 SNS 계정으로 불특정 다수와 친분을 쌓아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 방식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과 공모, 범죄수익금 전달 역할을 맡은 7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으로 불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과 공모, 범죄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불상의 조직원에게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 스캠 혹은 비즈니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SNS 계정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국내 거주자에 무작위로 연락,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어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통관비 등을 편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조달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고 자신이 맡은 역할과 연관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8월 20일께 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마찬가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을 소개 받았다.

이 조직원은 A씨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하면 3% 수수료와 4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 범죄에 동참했다.

이후 조직원은 2021년 11월 10일께 한 앱을 통해 피해자에 접근, 친분을 쌓은 뒤 '편지와 선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는데 수수료가 350만 원이다. 소포 검사 과정에서 1억4000만 원 상당 달러가 발견됐는데 불법이다. 18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속였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19일 A씨 명의 계좌로 두 번에 걸쳐 900만 원씩 1800만 원을 송금했고, A씨는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조직원이 알려준 지갑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 특히 경제적 약자 돈을 편취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역시 역할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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