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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서 난동 불법 체류 중국인 구속영장

등록 2023.09.28 15:21:06수정 2023.09.28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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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외벽과 변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유리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변기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됐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 중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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