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미끼' 수형자 가족에게 5000만원 뜯은 4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사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편취금 5000만원을 배상신청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수형자 가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2020년 2월11일과 같은달 24일,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률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접근한 뒤 고가의 자동차 사진이나 전원주택 등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다. 또 자신을 법무법인 본부장 또는 대표라고 사칭해 B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후 수형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에 친모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해당 회사 법인카드로 2020년 3월23일부터 같은해 6월1일까지 여자친구의 렌터카 사고 수리비 110만원을 결제하는 등 40차례에 걸쳐 1296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사기)으로 인한 실형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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