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국토정보공사 '몰카' 여파…지사장·본부장까지 징계
김학용 의원 "공공기관 성 비위 사건, 강력한 징계 기준 적용해야"
![[서울=뉴시스]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사진=LX공사 제공)](http://image.newsis.com/2023/06/28/NISI20230628_0001301249_web.jpg?rnd=20230628130711)
[서울=뉴시스]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사진=LX공사 제공)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이 LX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최근 3년 간 임직원 징계현황 에 따르면, 지난 2월 LX공사 경남본부 관할 하동지사의 직원 탈의실·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6급 남성직원은 '파면'처리돼 현재 퇴직했다.
LX공사는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에서 지적측량 현장팀이 운영되는 업무특성상 열악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2023년 제23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남성 직원은 하동지사의 여직원 탈의실 창문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근무시간중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발생했다.
2월 13일 오전8시20분께 여직원A가 여자화장실 변기 안 물속에서 발견한 주사위 모양의 물체를 건져 당시 하동지사장에게 보여주었음에도 해당 물체가 카메라 렌즈인 것을 인지 또는 의심하지 않고 남자 화장실 변기 안에 넣고 물을 내리는 중대한 과실을 범해 비위행위자의 범행 증거물을 유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직속상관인 하동지사장에겐 중징계(정직1개월)가 내려졌다.
또 경남본부장 B씨에겐 경징계(견책)가 내려졌다.
제2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3월 28일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반복된 소환조사가 진행된 직원C(2023. 4. 26. 파면)의 결격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승진임용 의결된 결과에 대해 수사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재권자로서 최종 승진임용을 확정지었다.
특히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 때 활용하도록 2021년 8월 배부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통한 점검을 1년 6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업무 해태를 초래했다.
아울러 B씨는 하동지사 불법촬영장치 설치·촬영 사건 발생 이후 직원C의 자백까지 약 2개월 동안 9차례 (서면 3회, 유선 6회)의 특이사항 보고를 받았으나 4월 11일 직원C의 자백으로 범인으로 확인된 중요사항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더욱 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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