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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커피 원두 수입…롯데웰푸드 과징금 2500만원

등록 2023.10.04 16:07:53수정 2023.10.04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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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7일 갈음한 처분

식약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커피원두 수입"

[서울=뉴시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롯데웰푸드에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2569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롯데웰푸드에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2569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롯데그룹 계열 종합식품업체인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곰팡이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커피 원두를 수입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롯데웰푸드에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2569만원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커피원두를 수입한 경우"라며 "유통 수거·검사 결과 농산물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웰푸드가 지난 1월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원두에서 오크라톡신A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내 오크라톡신A 기준치는 1㎏당 5.0마이크로그램(ug) 이하다. 롯데웰푸드가 수입한 원두를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크라톡신A는 흔히 곡물, 커피 원두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진균 독소다. 신장, 간 등 장기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크라톡신A를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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