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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할 것 같은데…이대로 퇴직금 못받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10.14 09:00:00수정 2023.10.14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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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이용해 일정액 받을 수 있어

연령별로 상한액 상이…최대 2100만원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는 A씨.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월급도 겨우 지급했다는 얘기와 이러다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A씨는 이대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파산 신청한 기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A씨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폐업하면 받아야 할 돈을 그대로 못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를 이용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근로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에 '체당금'으로도 불리던 것이다.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 파산한 경우 신청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액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만일 A씨의 경우 회사가 폐업해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해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이를 통해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법원에서 파산 혹은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했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한다.

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체불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해 최대 21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이는 연령별로 다른데,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의 1달치 임금과 1년치 퇴직금 최대 상한액을 각각 3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최대 3개월치 급여 1050만원과 3년치 퇴직금 1050만원, 총 2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대지급금을 지급 받고도 체불액이 남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같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무하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라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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