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속되는 넷플릭스·아가동산 법적 공방…쟁점은 '명예훼손'

등록 2023.10.20 13:46:03수정 2023.10.20 14:1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업회사 제작물의 명예훼손성 논쟁

法 "배포 금지, 적당한 처분인지 의문"

"언론 사건과 판이…확고한 법리 없어"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은 다음 달 심문

[서울=뉴시스]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제작물의 명예훼손성으로 인한 배포 금지 여부가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나는 신이다' 포스터.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제작물의 명예훼손성으로 인한 배포 금지 여부가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나는 신이다' 포스터.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제작물의 명예훼손성으로 인한 배포 금지 여부가 또 다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0일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 쟁점은 언론사가 아닌 OTT플랫폼 등 상업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배포 및 방영 금지를 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작비를 대서 만든 프로그램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배포·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적당한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건과는 너무나 판이한 사건"이라며 "(OTT 등 상업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 무엇이냐는 확고한 법리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가처분 심문 이후 상영·방영 금지가 되는 것과 명예훼손 사이 적당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양측에 필요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PD 및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아가동산 측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김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고발성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라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와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와 조PD에게 낸 가처분은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5월25일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넷플릭스 측의 불법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