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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법대로]

등록 2023.11.18 09:00:00수정 2023.11.18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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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 지적하다 식칼 들고 나와

남편 손가락에 상해…5200만원 청구

법원 "위자료 등 2324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했다.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편이 "니가 뭔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이 칼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았고,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남편 측은 A씨에게 "향후 치료비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 824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232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산정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와 치료 주기가 없다"며 "향후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되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인 '일실수입' 681만원과 지출한 치료비 234만원을 합친 915만원을 기준으로 A씨의 책임비율 90%를 반영해 824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15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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