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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주요지휘관회의…신원식 "9.19합의 효력정지 조치사항 준비"

등록 2023.11.22 04:48:24수정 2023.11.22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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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1일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전투지휘소에서 작전현황 보고 청취 후 장병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1일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전투지휘소에서 작전현황 보고 청취 후 장병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며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도발 시 즉각·강력·끝까지 응징)'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밝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오후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을 효력정지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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