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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34곳으로 확대

등록 2023.11.28 11:00:00수정 2023.11.28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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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인천영종 등 10곳 신규 시범운행지구 지정

[무안=뉴시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과 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확대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성과평가 등 심의 등을 의결한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 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 주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과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이 외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은 B 등급, 충북-세종, 대구 2곳은 C등급을 받았다. D 등급은 강원(강릉) 1곳, E 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 활발히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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