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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40살 연하남 스토킹한 70대 남성…징역 2년4개월

등록 2023.11.28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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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계 놓고가는 등 52차례 스토킹

잠정조치 받고도 대문 손잡이 잡아당겨

약 5만4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절도도

"영상 확인하고도 범행 안 했다고 변명"

"재범 위험성 높아 보여 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11.28.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살 연하 이웃집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신의 시계를 30대 남성 B씨의 집 앞에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30일까지 피해자를 52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 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그 앞을 서성이는 등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539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도 제기됐다.

김 판사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에 거주하는 B씨의 주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본인의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여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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