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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불발에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속도

등록 2023.11.30 11:00:00수정 2023.11.30 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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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사업 전담 기관

'가덕도신공항법' 따라 국토부 업무 공단이 승계

"내년 4월까지 공단 설립…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서울=뉴시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서울=뉴시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내달 1일~내년 1월10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내년 4월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와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총면적 666만9000㎡의 규모의 24시간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원 규모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 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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