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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신고센터 운영…제주4·3 왜곡 방지 조례 추진

등록 2023.12.01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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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2.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추모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2.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가 4·3 역사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 법률 지원 방안과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의 단체 집회 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4·3 유족과 도민 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고, 유족회에서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권 위원장은 "일부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 한 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유족회 등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에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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