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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국회 편파적 운영"

등록 2023.12.01 16:05:49수정 2023.12.0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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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된 본회의…탄핵안 강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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