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선출직평가위, 1심 실형 기본 20점 감점…선고 전은 '정성평가'

등록 2023.12.01 22:26:48수정 2023.12.02 00:00: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고 전에는 소명서 내용 등에 따라 판단"

"이재명, 대표라고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현역 의원은 평가시 최소 20점을 감점하기로 정했다. 1심 선고 이전인 경우에는 소명서 내용에 따라 정성평가 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평가위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의원들은 20점 감점으로 처리했다.
 
평가위는 이 중 민주당이 규정한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경우 50점을 감점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하명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20점이 감점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형·벌금형 등 형량에 따라 감점 점수를 구체적으로 달리 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형이건 실형이건 같은 기준"이라며 "'(유죄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 여부, 제출된 소명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명을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기존 감점 규정대로 가는 거고, 의원이 부분적으로 소명했는데 저희가 볼 적에 이건 소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본인이 그거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다"며 "대표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더 한다거나 덜 한다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