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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사 영업 꼼작 마"…시흥에 ‘특별사법경찰단’ 떴다

등록 2023.12.03 11:13:12수정 2023.12.03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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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발대식 현장.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에 ‘교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 떴다.

시흥시는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 분야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구성하고, 최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발대식을 열었다고 3일 전했다.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7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지명받아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련 업계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200여 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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