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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둔기 '아내 살해' 한국인 미국변호사에 구속영장

등록 2023.12.05 09:52:54수정 2023.12.05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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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 재직하다 최근 퇴사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금전·성격차로 다툼 중 사건 발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현직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집에서 나갔다가 이후 도착한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집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한 다툼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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