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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2400회' 강요…40대女, 2심 징역 13년

등록 2023.12.06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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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2400여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인 C(37)씨에게 각 징역 6년, C씨의 직장후배인 D(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추징금 2억1055만여원을 명령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추징금 1억4772만여원을 각각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성매매를 통한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제해야할 채무가 없음에도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폭행,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D씨는 범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2400여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A씨, B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회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6년,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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